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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유수면 매립

    • 공유수면 매립 개발이익환수 100% 유지

     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벌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지난 87년 10월에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율은현행대로 100%로 유지할 방침이다.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제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율은 50%로 되어있으나 같은 방식의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사업은 국가가소유권을 갖고 있는 바다 등 공유수면을 허가를 받...

      1989.09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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